[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경찰병원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성희롱 가해자와 같은 과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강제추행, 성희롱 등으로 정식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경찰청과 경찰병원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토록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찰병원에서 근무중인 A씨는 진료업무를 총괄하는 B부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소속된 부서의 C과장은 B부장을 두둔하며 A씨가 헛소문을 만들었다고 인신공격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B부장과 C과장의 비위를 인정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검찰 역시 B부장을 강제추행제로 정식기소했다.
이처럼 경찰청과 경찰병원은 성추행 등 일련의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조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C부장과 피해자인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등은 A씨와 C부장 모두 특정 전공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에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남은 재직 기간 동안 가해자와 같이 근무하라는 것은 누가보아도 불리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장내 성희롱은 가해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관리 책임 또한 크다. 경찰청과 경찰병원의 경영상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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