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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코넥스 기업 돕는 지정자문인, 금융위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5초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코넥스 기업을 돕는 지정자문인에 대해 금융위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에서 "거래소가 코넥스 상장사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 지정자문인에게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금융위도 수상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개인투자자와 지정자문인, 벤처캐피탈, 금융당국 등은 코넥스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투자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지난해 코넥스 기업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는 12건에 불과했고, 올해는 3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자문인이 기업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거래소가 전액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금융위는 9월 중으로 기업분석을 원하는 코넥스 기업의 신청을 받고, 지정자문인과 리서치기관 등을 선정해 10월 말까지 1차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배상현 IBK투자증권 상무는 "코넥스 예탁금이 1억원으로 줄고 소액투자전용계좌 등이 도입돼 코넥스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하지만 현재까지도 기업분석보고서가 전무해 투자를 꺼리는 개인투자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배 상무는 이어 "지정자문인 책임도 크지만 증권사도 법인이기 때문에 코넥스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드는 노력에 비해 수익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거래소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좀더 증권사들이 높은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넥스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분·반기보고서가 전무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코넥스 기업은 1년에 한 번 사업보고서만 내면 된다. 분·반기 보고서를 내는 것은 자유다. 올해 88개 코넥스 상장사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하다.


이날 개인투자자 대표로 참석한 김명호씨는 "기업의 재무적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가 마지막 결산시점의 사업보고서 뿐"이라며 "일정 시간 코넥스에 상장돼 있으면 요약된 분·반기 보고서라도 제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분·반기 보고서 고시 의무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들은 사실상 공시작성 여력이 없는 상태라 편의를 봐주고 있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요약된 보고서라도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주로 정부 규제 완화 측면을 강조했다. 보호예수 기간 축소와 코넥스 상장 후보군에 임의감사를 받은 기업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상무는 "현행 보호예수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예수가 없어도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주식을 보유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원 SBI인베스트먼트 상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외감법인 기업만 코넥스 상장 후보군이 되도록 제한을 했지만 사실상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대부분 임의감사로 운용한다"며 "이 때문에 코넥스에 상장하는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여러 규제와 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라며 "기업은 좋지만 투자자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논의를 거친후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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