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서 '교통·철도·여객선 안전대책' 논의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일반도로까지 확대
2017년까지 광역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전면 설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정부가 보복운전을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집중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법'을 적용해 엄중처벌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철도 안전대책'과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지난해 1977년 이후 37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000명 이하로 감소하는 성과를 기록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음주·보복 운전 및 운전자 폭행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한 근절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소속기관이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범국민 교통안전 거버넌스를 구성해 교통질서 확립과 사업용 차량과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한 사고위험 사전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보복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지속해 '폭력행위 등 처벌법'을 적용·엄중처벌을 추진한다. 또 음주운전은 기존 단속방식을 탈피해 이면도로 위주로 수시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면서 특정시간대 상관없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일반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10월 중 국회제출)을 추진키로 했다. '지정차로 위반'은 대형승합(36인승 이상)·화물차(1.5톤 초과)의 상위차로 주행을 엄중 단속하고 가을 행락철(10~11월)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또 '이륜차 인도주행'은 상습·고질적 교통법규 위반 배달업체 업주가 명백히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한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방침이다.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처벌을 받을 경우 사용자도 같은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와 자동차 안전성 향상 대책도 논의 됐다. 버스·화물 등 운수업체(하반기 200여곳) 대상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 제거 등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세버스 업체의 불법 운행행위 근절을 위해선 운전자 법규위반 및 차량연식 등의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뒷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버스기사가 탑승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선진국형 철도안전환경 구축 위해 철도운영자 및 종사자의 안전우선 문화 정착과 철도역사 내 안전사고 저감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자살사고 및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 도시철도(총 594개역 중 504개역 설치완료) 역사 스크린도어를 전면 설치한다. 광역철도(총 231개역, 현재 77개역 설치) 승강장에도 오는 2017년까지 스크린 도어를 전면 설치한다.
사고가 빈번한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이동편의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노인 이용 비율이 높은 역의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를 하향(30→25m/분) 조정하고, 스텝필름 부착 등 안전친화형 디자인을 시범 적용한다.
대형철도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현행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상향한다. 해당 공기업 사장에 대해선 '해임건의'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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