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세제혜택 늘리고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 도입돼야"
"공적연금 보장수준 축소..사적연금 보완재로 적극 활용"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업주부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30일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사적연금 기능 제고와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류 실장은 "우리나라처럼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가중으로 공적연금을 통한 보장 수준은 축소하되, 그 빈자리를 사적연금으로 채우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대륙 국가, 미국 등이 대표적인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로 공적연금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보완재로써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대체로 ▲ 공적연금 보완형 사적연금 도입 ▲ 자율형 사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 공적연금의 일부분을 사적연금으로 전환 ▲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류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와 같은 사적연금 역할 제고 노력과 제도 개선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연금의 기능 제고 차원에서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연금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리스터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 2001년 도입된 '리스터연금'은 민간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설계해 판매하는 사적연금에 가입자 보험료 중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연금이다. 보조금은 가입자 자격요건에 따라 일정액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100유로를 상한으로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629만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며, 전체 가입률은 35.0%다. 이는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률(15.7%)의 약 2배 수준이다.
류 실장은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은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공사간 유기적 역할 분담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업주부처럼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자동가입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가입 후 탈퇴 등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자율형 자동가입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류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스웨덴처럼 공적연금의 일부분을 개인연금으로 전환해 개인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도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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