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소방공무원 6명 등 18명 입건… 선박 승선 부서에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 위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선박 운항에 필요한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海技士) 면허를 불법으로 취득한 소방공무원과 어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25일 승무 경력을 위조해 해기사 면허를 부정 취득한 혐의(선박직원법위반)로 서울 모 소방서 A소방경(45) 등 서울·경기지역 소방공무원 6명과 어민 B(51)씨 등 민간인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승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어선 선주 C(57)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소방경과 어민 B씨 등 14명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양수산청에 위조한 승무 경력을 제출해 6급 항해사와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혐의다.
해기사는 선박 운용에 필요한 1급~6급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 및 소형선박 조종사의 업무수행 면허로 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다. 이중 6급 항해사 및 소형선박 조종사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의 선박 운항이나 기관 운전 등의 실제 승무경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소방공무원들은 한강에서 구호정을 운용하는 수난구조대 등 실제 선박 승선 근무부서가 아닌 일반 육상구조업무 부서에 근무하고도 승선 부서에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민들의 경우 선박 소유주와의 친분을 이용해 실제 승선기간을 부풀리거나 선박 운항과 관련 없는 단순 노무 기간까지 포함해 승무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14명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했다.
또 해기사 면허 취득 과정에서 승무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경력증명서 이외에 선박운항일지, 근로계약서, 보험가입 등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승무 경력이 부족한 사람이 선장이나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선원과 탑승객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해기사 면허 부정취득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서 벌이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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