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단독]제1호 서비스형 외투지역 대전에 조성된다

시계아이콘01분 0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정부, 외투위 의결 거쳐 10월께 지정 완료 계획

[단독]제1호 서비스형 외투지역 대전에 조성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 : 청와대)
AD

단독[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대전광역시에 제1호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조성될 전망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전시와 서비스형 외투지역 조성에는 이미 합의했으며 세부 내용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1호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을 올해 목표로 제시한 뒤 6월에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을 위해 전체 지정대상 면적 중 60% 이상 투자신고가 필요했다. 주로 도심 사무실에 입지하는 서비스업은 동일 공간에 대규모 집적이 어려운 점을 감안, 정부는 최소면적 기준을 30%로 낮추고 1개 이상 외투기업 집적 시 소규모 지정을 허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이 남아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라 대전시에 제1호 서비스형 외투지역이 들어서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오는 10월께 지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정부가 원했던 '인적ㆍ물적 자본이 풍부한 지역'에 부합하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수도권과도 가까워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은 서비스 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한 데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자는 사업이다. 광고, 문화콘텐츠, 법률, 설계, 식품, 연구개발(R&D), 회계 등 서비스 기업이라면 모두가 이 지역에 입주할 수 있다.


기존 지정요건이 제조업 규정에 준해서 정해진 탓에 서비스형 외투지역은 그간 한 곳도 생기지 못했다.


대전시가 서비스형 외투지역 유력 후보로 꼽히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정부는 3월 무역투자진흥회의 이후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를 후보군으로 꼽았다. 그러나 재정 부담으로 선뜻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서비스형 외투지역을 유치하면 중앙정부와 함께 입주기업들에 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임대료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이 때문에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유치를 망설이는 지자체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임대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매칭해 지원한다. 지자체 분담율은 수도권 70%, 비수도권 40%다. 연간 수도권은 약 23억원, 비수도권은 약 6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 밖에 서비스형 외투지역에 세금 감면 혜택이 없는 점도 지자체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한 측면이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