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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뢰 폭발]다리절단 하사 위한 모금운동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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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뢰 폭발]다리절단 하사 위한 모금운동 시작한다 DMZ 일대에는 군사적 대치상황에 따라 목함지뢰는 물론 M14, M16 대인지뢰와 대전차지뢰 등 남북이 그동안 매설해 놓은 100만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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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중상을 당한 김모(23) 하사와 하모(21) 하사를 위한 성금 모금이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11일 "김 하사와 하 하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이들을 위한 성금 모금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 당시 수색작전을 하던 김 하사는 지뢰를 밟아 오른쪽 발목이 절단됐고 하 하사는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이 절단됐다. 군은 3∼4개월쯤 지나 이들의 몸 상태가 안정되면 각각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하사와 하 하사의 부상이 전공상(戰公傷)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공상은 전투나 작전 등으로 인한 부상을 말한다. 김 하사와 하 하사의 부상이 전공상으로 인정받으면 이들이 현역으로 남느냐 전역하느냐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진다. 이들이 현역 복무를 원할 경우 군은 '상해후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부상 상태로 미뤄 김 하사는 약 6천만원, 하 하사는 1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들이 현역 복무를 선택할 경우 다리 부상에도 무리 없이 근무할 수 있는 보직을 맡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이들이 전역을 원한다면 김 하사는 보상금을 포함해 일시금으로 7000여만원을 받고 하 하사는 1억1천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상으로 전역한 사람에게는 상이ㆍ보훈 연금도 지급된다. 이 경우 김 하사는200여만원, 하 하사는 310여만원의 연금을 매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하사와 하 하사는 위험한 군사작전을 하다가 다친 만큼 금전적 보상 외에도 훈ㆍ포장과 같은 포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 6월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다가 지뢰폭발사고로 중상을 당한 이종명 당시 중령과 설동섭 당시 중령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바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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