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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기업 임원 보수제한·미등기 임원 급여 공개 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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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30대 상장사 임원과 직원과의 임금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한편 아예 고시조차 안되는 미등기임원의 급여 세부액까지 공개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기업 임원 보수제한·미등기 임원 급여 공개 법 필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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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30대 그룹 임원의 평균 급여는 7억5000만원으로 일반직원 평균 연봉 7000만원의 약 10배가 넘는다"며 "기업 임원 보수제한 사례는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 모든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사례를 소개한 뒤 "우리나라 역시 자본시장법 통해 개인별 보수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형식적 사항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 고시대상에는 등기임원에 한정된다"며 "대부분 대기업 총수는 연봉보다 주식 배당 소득이 많아 실질적 소득을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급여의 경우에도 "총수일가 재벌은 별다른 사유 없이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해서 지배주주 책임은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고액보수를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본적 개선을 위해 미등기 임원의 세부내역까지 공개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제 엠네스티는 이성호 국가인권장 후보자 인선 과정에 대해 내정 과정이 불투명했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며 "오늘 청문회 통해 인권위 위상을 실추시켰던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 재탕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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