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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4등급으로 나눈다…일용직도 국민연금 적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8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건설근로자들을 기술숙련도에 따라 초급 등 4등급으로 나눠 임금을 지불하는 '기능인 등급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또 월 20일 미만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좁힌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2015~2019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본지 5월15일자 6면 참조 ▶청년들 '건설 일자리' 늘린다…'기능인 등급제' 도입>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기능인 등급제는 미장, 형틀목공, 방수, 도장 등 인력수요가 많은 10개 직종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숙련도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 4개로 등급화하는 제도다. 도입 시 건설근로자는 해당등급에 맞춘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산업 인자위를 통해 등급에 요구되는 경력, 훈련, 자격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우선 일부 기능직종과 공공공사에 적용한 후, 전체 근로자와 현장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연계해 동절기, 장마철 등 일이 없는 시기에는 건설시공 훈련을 운영,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일용직 잡부(보통인부)들을 기능인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들이 생계걱정 없이 기능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인당 1000만원 내에서 대부지원도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현장에서 일하는 140만명 상당의 근로자 가운데 32.7%는 별다른 기술이 없는 보통 인부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불법인력들이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하락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현황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E-9인력은 제한된 공사 현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태국 등 불법 외국인력이 많은 국가는 건설업 특화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포(H-2)비자 등 조선족 취업규모도 조정한다.


아울러 월 20일 미만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연내 보건복지부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퇴직공제가 적용되는 민간 공사규모 기준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공공공사와 동일한 5억원 이상까지 확대해간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사단체 등과 힘을 모아 기능인 등급제가 현장에 뿌리를 내려 숙련 수준에 따라 임금을 받는 문화를 만들고, 건설현장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는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10명 중 4명은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에 그쳤고, 57.5%가 비정규직인 임시일용근로자로 파악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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