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인천항만공사 소유 경서동 부지에 대해 우선협상권을 가졌던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는 공개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이 추진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조합측이 지난 21일까지 완료해야 할 토지보상액을 확정하지 않아 지난 5월 권익위 중재안을 지키지 않았다”며 “경서동 5만6000㎡ 부지를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제3자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항만공사는 “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조합측에 협의수용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조합측이 합의서에 규정된 협의수용 절차의 필수사항인 감정평가 후 토지 보상액을 확정하지 않아 수용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 측이 해당 토지 매입을 계속 원하면 공개경쟁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합측은 합의조정서에 적시된 보상액 결정기한이 마감된 지난달 27일 항만공사에 문서를 보내 “‘평가사간 이견 등 사유’로 토지보상액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보상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협의를 위해 공사 사장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항만공사는 “토지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면 되는 사항으로 감정평가 업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토지감정평가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면담을 거절했다.
한편 지난 1월 32개 지역 재활용업체 모임인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공사가 5년 전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돌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이 무산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활용업체는 지난 1992년 갯벌인 공유수면 부지를 매립한 뒤 고철이나 플라스틱 등의 생활 폐기물을 이 지역으로 가져와 필요한 폐기물을 선별해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지가 인천항만공사 소유여서 공장 등록과 건물 신·증축이 불가능했고, 결국 무등록 상태로 야외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는 경서동 부지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조합의 탄원서를 접수한 권익위는 지난 5월 해당 지역을 자원재활용단지로 지정하면 수의매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지역을 자원재활용단지로 지정하도록 중재한 바 있다.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액 확정기간은 인천 서구청의 승인·고시일(6월1일)부터 50일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내 보상액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조합은 협의수용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함께 제3자 매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신항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감축하고 아암물류2단지, 신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에 투입할 예산의 적기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의 매각을 추진해왔다”며 “국권위의 조정에 따라 협의수용 권한을 갖고 있던 조합이 스스로 권한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하는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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