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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제주교육청 교육 교류 MOU 체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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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제주도 폐교부지에 서울시교육청의 연수시설이 설치·운영된다. 또 서울·제주 학생이 각 지역으로 장기 체험·교환학생을 갈 수 있도록 전학 절차를 간소화하고, 3개월로 기간을 정해둔 교육부 지침 개정을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오전 10시40분 시교육청 본관에서 제주도교육청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은 11개의 교류·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우선 시교육청은 제주도의 폐교부지에 '회복력지원연수원'을 건립한다. 이를 위해 양 교육청은 제주도 옛 신창중 부지에 대한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한다.

또 도교육청은 연수원 관련 시설물을 기부하고, 시교육청 역시 연수원 운영인력 채용 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현재 시교육청에서 팔당, 수완보, 영월 등에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첫번째로 제주에 80~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수원을 세우는 것을 계획해 시의회 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주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던 중 서울, 경기, 부산교육청에서 연수원 건립 신청을 받았다"며 "서울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수원이 건립되면 학기 중에는 학생들의 교육여행(수학여행)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방학이나 휴일에는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양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환학습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은 전학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험·교환학생 기간을 제한한 교육부 지침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부 지침상 서울 학생이 타 지역에서 체험·교환학생으로 지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개월이다. 기간이 더 길어질 경우에는 성적관리 문제 등의 이유로 거주지 이전 등 전학 을 가야만 한다.


박백범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학생들이 원래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편하도록 돕는 전학절차의 간편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생들의 빈번한 이동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험·교환학생이 갈 학교와 규모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양 교육청은 또 공동 현안을 발굴해 주요 정책을 협력·개발하기로 했다. 양 교육청은 최근 도심공동화로 나타나는 학생 수 감소와 폐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대책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양 교육청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교류 활성화 ▲학생 힐링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우수 자료 공유 ▲교육(재능) 기부 교류 활성화 ▲전문분야 등 연수 관련 강사 교류 ▲대학진학 정보 공유 ▲교원 인사 교류 확대 ▲일반직공무원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조 교육감과 이 교육감은 "서울과 제주는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마음으로는 서로 매우 가까운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 시·도교육청 사이의 교류·협력 사업을 다양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청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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