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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 초고층빌딩 '100층→50층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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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급조건 일부 조정 후 재공급…마지막 잔여용지 4필지 매각


상암DMC 초고층빌딩 '100층→50층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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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세우려던 계획을 수정했다. 기존 층수 제한을 없애 50층 이상 초고층빌딩으로 대폭 완화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도 일부 재조정한다.


시는 첨단 IT·미디어산업 클러스터로 조성중인 DMC의 마지막 4필지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랜드마크 2필지'를 포함해 '교육·첨단 1필지', '첨단업무 1필지' 등 총 4만6843.1㎡ 규모다. 이미 DMC 단지 총 52필지 중 48개 필지는 모두 매각한 상태다.

우선 랜드마크 용지 2개 필지(F1 3만777.4㎡ 및 F2 6484.9㎡) 3만7262.3㎡는 세계적인 IT·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생산 중심지인 상암DMC를 상징하는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로, 초고층 빌딩을 건립해 숙박·업무·문화집회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2008년 총사업비 3조7000억원을 투입, 높이 640m, 133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을 건립하려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이어 2012년 이전 사업자인 서울라이트타워 측과 맺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건설사, 부동산업계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업 수익성과 부담금 문제 등에 관한 공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재공급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 층수를 기존 '100층 이상'으로 규정하던 것을 삭제, '건축법상 초고층 또는 랜드마크적인 건축물'로 변경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로서, DMC의 미래가치와 상징성이 반영된 건물이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중 가격평가 비중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맞춰 교통개선 대책을 제안하면 이를 가점으로 평가해 반영하도록 했다.


새로 짓는 건물에는 숙박·업무·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연면적의 50% 이상 도입되며, 주거 비율은 종전과 같이 건물 연면적의 20%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첨단용지'인 D2-1블록 7526.3㎡는 세계적인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DMC 비전을 실현할 글로벌 교육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계획된 용지다. 이곳에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IT관련 분야의 전문 교육연구기관을 유치해 DMC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의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B4-2블록 2054.5㎡ '첨단업무용지'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기술 연구개발과 디지털콘텐츠 제작, IT·BT 기업 등 DMC 전략업종을 유치를 위한 용지로, 건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업무시설, 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교육·첨단용지와 첨단업무용지의 경우 오는 11월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랜드마크용지는 2016년 1월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용지에 대한 공급조건,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다음달 6일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랜드마크 용지를 포함해 남은 4필지 매각이 끝나면 DMC는 명실상부한 서울 서북권의 부도심이자 디지털 창조도시의 거점이 돼 주변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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