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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대책]일자리사업 34개→18개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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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 부처, 지자체별로 난립해 효율성이 낮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년 일자리 사업이 통폐합된다. 앞으로 각 부처나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따르면 1조7000억원 규모의 7개 부처 34개 청년 일자리 사업은 고용평가 등을 거쳐 18개로 조정된다.

직업훈련 사업은 4개 부처 16개 인력양성사업에서 3개부처 6개 사업으로 효율화된다. 인력양성사업은 고용부 사업 중심으로 통합해 관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합이 곤란한 사업은 소관부처에 유지하되, 분야별로 통합한다"며 "품질관리를 통해 성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규모 역시 고용부에서 훈련사업비용을 전액 지원하던 방식에서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저성과사업은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취업성과가 높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사업규모는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내일배움카드 사업규모는 축소하는 방식이다.

인턴사업은 3개부처 6개 사업을 3개 사업으로 통합한다.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관리해온 사업을 통합하고, 직무체험형과 취업연계형으로 표준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미래부, 농진청에 분산된 이공계 인턴십은 합쳐진다.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는 고용부의 청년인턴제와 단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고용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 대상의 취업성공패키지|과 청년·중장년 미취업자 대상의 취업성공패키지 II를 통합한다. 청년 부문은 분리해 '청년내일찾기 패키지'(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직업훈련, 인턴, 해외취업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사업의 지원규모는 올해 10만명이다.


아울러 각 부처나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는 고용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대학 내 취업지원은 '청년고용+센터'로 통합하고, 일반 고용센터 내에서도 청년전담인력을 별도 배치한다.


이밖에 취업연령이 늦어지는 것을 감안해 재정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기준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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