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합병기일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떠올라
노사, 29일 대화 성사여부 주목…'대화단' 두고 의견차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하나·외환은행의 조기합병이 최소한 올 10월초를 목표로 추진된다.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법적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올해까지 면제되는 세금이 합병의 기일을 결정짓는 요소로 부상했다. 노사는 29일 오후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대화 주체에 이견이 있어 만남을 성시될지 미지수다.
하나금융 고위관계자는 29일 "지방세 납부에 걸리는 시간을 2~3달로 잡고 있어 최소한 10월초에는 합병이 돼야 한다"며 "예비인가 신청일 등 절차는 노조와의 합의 진행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게 될 것이지만, 일단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나ㆍ외환은행 통합기일에 '세금'이 주요변수로 떠오른 것은 내년부터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법인 합병 시 면제됐던 등록면허세가 내년에 새롭게 발생하게 된다. 두 은행이 연내로 통합을 하게 되면 1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올해를 넘기면 증가한 납입자본금에 대한 세금까지 포함해 총 3700여억원을 내야 한다. 10월내로 통합과정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약 2700억원을 내야 한다.
하나금융은 조기통합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 29일 첫 대화자리를 갖고 외환은행 노조와의 합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태 회장은 법원의 판결 직후 29일 오후 두 은행의 행장과 노조위원장 등 5인의 대화자리를 노조에 제안했다.
하지만 노사는 이날 대화 구성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화를 가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기존 대화단을 창구로 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기존 4대4대화단에 김 회장과 외환은행 노위원장이 참여한 논의를 제안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화의 틀'을 변경하는 데 대한 양측간 그 어떤 사전협의도 이뤄진 바 없고 인적 구성에서 불균형 하다"며 "하나금융 회장은 외환은행 노조위원장과 함께 2.17 합의의 핵심 당사자인데다, 통합관련 실권자인 만큼 직접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노조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차선책으로 김 회장이 직접 직원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인가 절차에서 노조와의 합의를 중요 요건으로 내걸었지만,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와의 합의가 진척이 안 될 경우 직접 직원에게 통합의 필요성을 설득해 명분을 쌓겠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은 내달 6일을 노조와 합의를 이룰 데드라인으로 밝힌 바 있다.
하나금융 고위관계자는 "대화단에 대한 노사간 의견차가 있지만 회사와 직원들을 위한 목적이 동일하다면 조율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법원에 했던 것 처럼 금융위에도 합병의 필요성과 대화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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