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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委 "재벌유통업체의 복합몰, 계획단계서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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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영향 분석 범위 현행 3㎞에서 확대…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지역주민이 작성해야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최근 잇따라 오픈하는 대형유통업체의 복합쇼핑몰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상권영향 분석 범위를 현행 3㎞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4일 을지로위원회는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상인과 마을 상생포럼 발족식을 갖고 대형복합쇼핑몰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양창영 변호사는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해 인근영세 자영업자의 피해가 많지만 입점단계에서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라며 "도시계획과 연계해 토지용도별 대형유통점 허가제를 시행하거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좀더 세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합쇼핑몰 입점 단계에서 제출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점포 개설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국토·도시계획 심사 역시 성장위주의 정책에 초점을 맞춰 이뤄지기 때문에 복합쇼핑몰 입점 제동이 어운 만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의 상권영향분석 범위는 점포 종류나 소재지 상관없이 모두 반경 3KM로, 원거리까지 이동해 쇼핑하는 복합쇼핑몰 소비패턴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상권영향분석 범위를 소재지 도시는 물론, 주변 도시까지 확대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작성시 점포 개설자가 아닌, 지역 주민과 인근자영업자, 행정청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변호사는 "외국의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초기 경쟁제한적 규제에서 점차 도시계획적, 간접적 규제로 바뀌었다"며 "현재 복합쇼핑몰들은 대도시 외곽 또는 중소도시에 대규모로 들어서는 방식이어서 토지의 용도변경이 필요한만큼 해당 단계에서부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통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위원장은 "재벌유통업체들이 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빛 좋은 개살구'로 이천 롯데, 여주 신세계 아울렛 2곳의 사무직 종사 정규직은 전체의 1.9%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상권창출이 아닌 기존 상권의 약탈적 행태를 보이는 복합쇼핑몰을 규제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및 국토 이용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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