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HIS 등록 안 돼 지원 못해" VS 서울시 "총회 참석자도 자가격리자"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관련 자가격리자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의사인 35번째 환자(38)와 같은 공간에 머무른 재건축총회 참석자 전원을 격리시켰다며 일상생활에 차질을 빚은만큼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과도하게 격리시킨 이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정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35번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던 강남 재건축총회 참석자 1500여명 중 1189명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4인 가족 기준 평균 100만원씩 총 12억원이다. 김인철 시 대변인은 "격리 기간 동안 생계 활동이 전면 중지된 만큼 이 기간 동안의 물적 손해를 시가 보상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제49조에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입원ㆍ격리시킬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조치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5번째 환자가 29일부터 미열증세를 보였고, 총회 참석자들에게 접촉력이 있는 만큼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건축 총회 참석자들은 자가격리조치됐고, 지난 14일 잠복기간 종료시까지 메르스 발병환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생계비지원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의 접촉 위험도가 낮은 만큼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고,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PHIS)에도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들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다르게 관련 법ㆍ지침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격리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긴급생계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관리법과 메르스 관련 지침에 따라 PHIS에 등록된 인원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며 "서울 재건축총회 조합원들의 경우 관련 법ㆍ지침에 근거하지 않아 PHIS에 등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논란은 자가격리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른 지원이 적절한 것이냐로 모아진다. 남길순 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재건축총회 참석자들 역시 자가격리자로 엄연한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이라며 "일단 지방비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추후 국비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