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잠복기가 지난 격리 해제자 가운데 첫 감염자가 발견됐다.
22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확진된 172번째 환자(61·여)는 지난달 28~30일 대전 대청병원에서 간병일 하다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환자는 이달초 대청병원에서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자택격리에 들어갔다. 격리기간은 마지막 바이러스 노출일 30일부터 최대 잠복기인 14일간인 13일까지였다.
하지만 172번 환자는 격리해제된지 사흘만에 발열 증세가 나왔고, 메르스 유전자 검사를 거쳐 18일 확진이 확인된 후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옮겨졌다.
문제는 이 환자가 최대 잠복기를 이틀이나 넘겨 발병했다는 점이다. 보건당국은 대청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확진자인 54번 환자(63·여)가 이 병원에 머물던 6월1일을 잠복기에서 누락하면서 발생한 행정착오라고 해명했다..
172번 환자의 격리기간을 대청병원 최종 노출 기간인 1일까지로 계산하면 격리기간은 최대 잠복기를 감안해 15일까지며, 잠복기 마지막 날에 발병했다는 설명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172번은 13일까지 모니터링 기간이어서 격리가 해제된 이후 발병한 첫 사례"라며 "마지막 폭로(바이러스 노출시기)를 30일로 설정했지만 54번 환자가 6월4일 확진되면서 6월1일에 마지막 접촉일자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자가격리 기간을 다시 재설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자가격리가 해제된 상황에서 주민센터를 다녀온 것"이라며 "마지막 폭로일로 볼 때 잠복기 안에서 발병한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잠복기를 잘못 계산하면서 이미 격리에서 해제된 접촉자들의 추가 감염 우려가 나온다.
권덕철 중대본 총괄반장은 이날 "격리해제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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