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고용노동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는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해당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지', '기준일 이전 2년 이상 계속됐는지',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지' 등을 따져 판단한다.
권 교수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단기간 계약했다가 해지하고 다시 계약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금지된다.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높이기 위한 원칙도 제시됐다. 특히 원청업체는 하도급 근로자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청업체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 교수는 밝혔다.
이와 함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사업주가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과도한 영업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해 버리는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14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및 이후 30일, 출산휴가 기간 및 이후 30일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이날 두 교수가 내놓은 지침은 곧 발표될 정부안의 초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노사 분쟁 등에서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날 토론회는 개최 직전 비정규직 조합원 20여 명이 토론회 중단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여 무산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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