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종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수혜 기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은행업종 수익 등에 미칠 영향을 두고 증권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진입장벽 등에 막혀 은행업종에 미치는 수익성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20일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발을 들여 놓더라도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익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금융 주력자라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라고 해도 이윤을 추구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은행과 경쟁하기보다 비은행여신시장을 두고 기존 사업자와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유승창 KB투자증권 연구원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자기자본 규제로 인해 자기자본 대비 레버리지가 제한적"이라며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그룹의 참여 제한으로 당분간 소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제한적인 영업을 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반면 증권가 다른 한쪽에서는 경쟁요인 발생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이 기존 은행산업에 일부 부정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황석규 교보증권 연구원은 "기존의 은행고객들이 수수료나 금리 매력 등으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일부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경쟁요인의 발생으로 기존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 및 순이자마진(NIM)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증권업종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도 "일본의 사례로 볼 때, 라이선스 취득하는 증권사는 은행고객에 접근하는 유리한 교두보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이를 매개로 본업의 취약점을 메우거나, 수익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승창 KB투자증권 연구원도 "인터넷 및 IT기업, 증권사 등이 진출할 경우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성격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은산 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와 최저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허용하며,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업무영역은 예적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등으로 일반은행과 동일 영업이 가능하게 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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