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김포시가 택지개발로 인해 수도관을 이전하면서 수십억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부장판사 이재영)은 김포시가 L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6년 대한주택공사(현 LH)는 김포양촌택지개발(현 김포한강신도시)을 당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착수했다. 또 경기도지사는 LH의 사업계획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에 제출했다. 이후 대한주택공사는 사업 제반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는 협약을 도로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체결했다.
그런데 당시 도로 지하에는 상수관로가 매설돼 있었다. 김포시는 도로공사로 인해 상수관로를 이설해야할 입장이 되자 관련 사업비를 부담하는 협약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체결했다. 김포시는 이후 LH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수관 이설비용이 생겼다며 사업비인 75억4100여만원을 LH가 부담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상수관로 이설공사가 LH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므로 비용부담을 LH가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김포시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LH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순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수립된 것으로 보이고 도로 공사의 편익이 오로지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지역 주민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로 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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