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금융사기 실태 파악, "한자문화권 피해 유형 거의 유사"…中 거점 범죄조직 추정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최근 글로벌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중국의 피해유형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중국을 거점으로 한 범죄조직이 한·중·일 3국을 범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11일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 중국은 국가기관 등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등 피해유형이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다"고 했다.
가장 대표적인 3국 간 공통 사례로는 ▲국가기관, 지인을 사칭해 금융범죄 연루, 자녀납치,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이체시켜 편취하는 사기 ▲대출 빙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시켜 편취하는 사기 등을 꼽았다.
조 국장은 "중국 등을 거점으로 하는 범죄조직이 한자문화권인 한·중·일 등을 보이스피싱 대상지역으로 삼고 있을 가능성 높다"며 "3국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당국은 또 최근 일본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현금 수취형 피해에 대한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포통장 단속 강화, 현금자동입출금기 인출한도 하향 등으로 이체 형태의 사기가 방문형으로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11년 48% 수준이었던 현금 수취형 사기가 2014년 90%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독거노인을 찾아가 금감원 직원을 사칭, 현금을 직접 찾아오도록 한 후 편취한 사건이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대표적 현금 수취형 사기다.
조성목 선임국장은 "우리나라도 최근 대포통장 단속, 현금자동입출금기 인출한도 하향 등 대응조치가 강화되면서 방문형 피해사례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국민 홍보활동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포통장·대포폰 등 금융사기 주요 범죄수단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특히 일본경찰청과 이동통신사업자 간 협력모델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았다.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에 계약자 확인을 요청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계약자에 본인 확인을 요구해 해당 계약자가 응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거절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국장은 "우리나라도 대포통장 광고 및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히 이용 정지할 수 있는 근거법규 마련을 관계부처에서 추진 중"이라며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폰의 신속정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도 수사·금융당국 주도로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대응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조 국장은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의 경우 주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어 인터넷포털, 이동통신사업자 등 여타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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