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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NH투자證, 美 사모펀드에 거래소 지분매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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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민영 기자]NH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 초과 지분 매각을 놓고 미국계 사모펀드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상이 마무리 되면 NH농협증권과 거래소 모두 기한 내 지분 매각이라는 숙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옛 우리투자증권과 통합 이후 NH투자증권 등이 보유한 거래소 초과지분에 대한 매각기한을 이달 말까지 유예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미국계 사모펀드와 900억원 규모의 한국거래소 초과 지분 매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취득가액을 감안하면 매각 완료 후 차익은 700억원 이상이다. 지분 매수에 나선 미국계 사모펀드는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거래소에 전문적으로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이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할 지분은 총 7.46%(149만2000주) 중 5%를 초과하는 2.46%(49만2000주)다. 특수관계자인 우리선물과 NH농협선물이 보유한 0.80%의 지분을 합하면 매각 대상 지분은 3.26%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5%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 증권사가 거래소 지분을 5% 이상 초과 보유시 즉시 매각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며 "NH투자증권과 미국계 사모펀드가 매각협의를 완료한 후 이사회 등을 거쳐 최종 승인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과 함께 거래소도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가 금융위와 협의를 마치면 오는 26일 정기 이사회에서 지분매각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NH농협증권의 거래소 지분매각이 최종 성사되면 거래소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NH투자증권은 금융위가 제시한 6개월 기한 내에 거래소 초과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면 취득가의 1%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거래소 입장에서도 매각 시한을 넘길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발동, 지분을 도로 떠 안아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분을 사들일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장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면 주식매수청구권 등으로 거래소가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며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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