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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6월말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단지 관리 감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 규정이 없어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감사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도내 아파트관리 관련 논란 해소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체 아파트단지 가구의 30%이상이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를 감사할 수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이 28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돼 6월말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는 것은 경상남도에 이어 경기도가 두번째다.
조례안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도가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중앙정부의 심의 과정을 거쳐 6월18일쯤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안이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감사 대상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다. 다만 지역(중앙집중)난방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150가구 이상이면 감사 가능하다. 또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도 감사 대상이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아파트 단지는 감사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를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100명으로 감사단을 꾸린다. 감사는 도청 전담부서 공무원과 10명 안팎의 감사위원이 함께 현장에 나가 감사한다. 도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6개월마다 감사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또 현지 감사 시 입주민 의견청취, 감사 후 결과 설명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택법에 따라 2013년7월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해오던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활동에 제도적 장치가 더해져 감사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리주체의 전횡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만능주의, 방만한 관리비 집행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비나 사용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임금을 인상한 사례 등이 문제가 됐다.
도는 최근 감사에서 퇴사를 앞둔 관리사무소장이 임의로 관리규약 개정안을 추진해 급여, 시간외수당,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례를 적발했다. 또 일부 아파트단지는 외벽 보수공사 부실을 감추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시 외상공사를 강행하는 등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도는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해 책임 소재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철중 도 주택정책과장은 "도가 자체 조사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례안에 따라 적극적인 아파트 관리비리 조사를 실시해 투명한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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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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