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간통신사업자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허용 추진
구글 등 해외 IT 기업과 규제 형평성 차원…ICT 융합신산업 기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동통신사들도 앞으로 휴대폰이나 태블릿PC, 스마트워치등 통신기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7일 코엑스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4회 정보통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법ㆍ제도 개선 방안 과제를 심의, 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검토, 관계 부처ㆍ기관 간 협의를 거쳐 총 7건의 법ㆍ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허용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이제 자유롭게 휴대폰이나 태블릿PC 등 통신 기기를 제조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통사의 통신기기 제조를 승인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당초 이 규정이 만든 것은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제조업을 겸할 경우 '서비스와 단말간 수직 계열화'를 통해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휴대폰 제조와 이동통신 서비스업이 분리돼 왔다.
한때 SK텔레콤이 SK텔레텍을, KTF(현 KT)가 KT테크라는 자회사를 통해 휴대폰 제조를 한 적이 있다. 일종의 편법이었다. 이 중 SK텔레텍은 수직 계열화 논쟁이 불붙으며 팬택에 매각됐으며 KT테크는 경쟁력이 상실돼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정부가 뒤늦게 이통사의 통신기기 제조업 허용에 나선 것은 글로벌 규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미 구글 등 해외 정보기술(IT) 업체들은 운영체제(OS)부터 통신기기 제조, 이동통신 서비스 등 영역을 넘나들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경련 등으로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구글 등 해외와 비교해 역차별 요소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의 통신기기 제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통사가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 웨어러블(착용 가능한)기기를 직접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정부는 디지털사이니지 분야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및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파수 용도 미지정 대역(프리밴드)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지상파DMB 중계설비 구축 활성화, 정보보호산업 인프라개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강화, 통신재난 대응 체계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세계 최초로 5세대(5G) 통신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지상파 4K 상용 서비스, 유료방송 8K 시범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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