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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느낌' 베낀 것 아냐" 배상액 4000억 줄어드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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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느낌' 베낀 것 아냐" 배상액 4000억 줄어드나(상보) 애플 삼성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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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삼성,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하지 않았다" 결론
삼성 1차 소송 배상액 1조원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약 4000억원
모두 조정될 경우 삼성 배상액 6000억원 수준으로 줄어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삼성·애플의 1차 소송 1심에서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판결됐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장치다. 한마디로 제품을 처음 접했을 때의 첫인상과 느낌, '룩앤필(Look&feel)'을 말한다. 1차 1심 당시에는 삼성이 애플의 '직사각형에 둥근모서리'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인상과 느낌을 베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침해됐다는 판결이 난 바 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1차 소송 배상액 9억3000만달러(약 1조104억원)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3억8200만달러(약 4150억원)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삼성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 희석과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판결을 1심으로 환송했다.


1차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이 '직사각형에 둥근모서리' 디자인, 상단부터 스피커·화면·버튼으로 이뤄진 전면 디자인, 화면 테두리(베젤) 등을 포괄하는 애플 제품의 인상과 느낌(트레이드 드레스)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제품이 다른 제품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바탕으로 해야한다며,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보호는 경쟁 제품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봤다.


다만 스마트폰 전면 디자인, 화면 테두리,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화면을 두 번 터치해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 개별 디자인·상용 특허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1차 1심 배상액 9억3000만달러는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배상액은 3억8200만달러로 추산된다.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로 산정된 배상금이 모두 조정된다면 삼성이 내야 할 배상액은 5억4800만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천문학적 소송비용 등이 오가며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삼성·애플간 소송은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첫 번째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소송은 미국 외 다른 국가로도 확대됐다. 지난해 3월에는 1차 소송 이후 나온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소송도 진행됐다.


그러나 오랜 소송의 피로감, 소송에 들이는 시간·돈을 제품 개발 등 발전적인 곳에 쓰는 게 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도움이 될 거라는 합의 등을 바탕으로 양사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진행 중인 1·2차 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을 철회한 바 있다. 미국 2차 소송 역시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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