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석유전자상거래' 시장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를 없애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KRX석유시장'을 통해 석유를 판매하는 정유ㆍ수입사들에 수입부과금 L당 8원을 환급해주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삼성토탈 등 정유사와 석유수입사들에 환급된 금액은 총 688억2000만원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월말 만료되는 이 혜택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 연장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역설적이게도 환급제도의 최대 수혜를 보고 있는 정유사들이다. 혈세낭비라는 명분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를 석유전자상거래를 없애기 위한 정유사들의 술수라고 지적한다. 도입 3년째를 맞는 석유전자상거래에 있어 환급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다. 이를 없애자는 건 석유전자상거래를 죽이려는 것이란 시각이다.
석유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정유업계의 석유가격 지배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유사들이 주유소들의 석유전자상거래 참여를 막고 있다, 로비력이 강한 정유사들이 석유전자상거래 관련 부정적 여론을 만들고 있다는 음모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석유전자상거래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그래도 효과는 있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석유전자상거래 평균 거래 체결가격은 경유가 L당 1201.3원, 휘발유는 1401.3원으로 정유사 장외공급가격보다 각각 L당 25.0원, 27.6원 저렴했다. 거래 참가자는 1733개사로 지난해 동기보다 86개사(5.2%) 늘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입된 석유전자상거래 시장, 아직은 마중물이 필요하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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