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 14% 깎아줘
-4년간 총 감세규모 25억유로, 한화 3조원 넘어
-한국, 국회서 발목잡힌 경제법안 수두룩
-연구개발 조세감면 축소로 기업부담 5천억 증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경기부양이라는 동일한 문제를 놓고 전혀 다른 답을 써내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활성화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로 깎아주기로 한 반면에 한국은 국회에선 경제관련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연구개발,설비투자와 관련된 조세감면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다.
8일 코트라 파리무역관에 따르면 프랑스는 기업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올해 4월 15일부터 내년 4월 15일까지 1년 기간 중 투자한 기업에 대해 투자비의 40%까지 법인세 대상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정상세율 기준으로 법인세의 약 13%에 해당된다.
기업 사정에 따라 감세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은 기업들도 투자할 경우 향후 법인세 부과 시에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했다. 감세 규모는 올해 3억8000만 유로(4670억원), 내년부터 4년간 연 5억 유로(6150억원)로 총 25억 유로(3조745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원천공제세율(국내총생산대비)은 2014년 44.7%에서 올해 44.4%, 내년 44.3%, 2017년 44.2%로 하락한다. 기업마진율은 2014년 29.5%에서 올해 30.8%, 내년 31.1%, 2017년 31.3%로 향상되고 가계구매력은 2014년 1.1%에서 올해 1.3%, 내년 1.3%, 2017년 1.4%로 상승한다. 가계소비는 2014년 0.6%에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각각 1.5% 증가할 전망이다. 민간부문 고용은 2014년 0.2% 감소에서 올해 0%로 현상유지 후 내년 및 2017년 각각 0.5% 증가할 전망했다.
프랑스는 또한 국회를 통과한 경제개혁법안의 연내 시행에 따라 하반기 이후 고용 및 기업 투자가 증가하고 산업용 기자재 수요와 수입 증가가 기대된다.
한국은 경제가 정치에 발목이 잡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건 가운데 올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넘긴 법안은 9건이다. 이 가운데 6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제출된 이후 3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ㆍ여당과 의료 민영화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야당의 이견이 팽팽하다. 이번 회기에도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 법안 대부분은 정부가 각종 대책을 통해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입법 지연으로 수차례에 걸쳐 시행하겠다고 밝힌 정책이 길게는 3년 넘게 미뤄지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4월 국회를 넘기면 6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본 올해 상반기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격적으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수행해온 기업들에게 적신호가 켜졌다. 2013년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직접 지원은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조세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도 각종 제도 축소ㆍ폐지로 줄어들 전망이다.지난 2년간('13~'14년) 주요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의 축소 및 폐지로 인해 기업 부담이 매년 5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경련은 추산했다.
게다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5개 제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기업 부담은 매년 2000억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지금은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 정부와 기업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면서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 축소에서 벗어나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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