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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그린벨트, 지자체 난개발 막을 방안 있나

시계아이콘00분 59초 소요

정부가 어제 제3차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연내에 4222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3번째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나온 대대적인 규제개혁 청사진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규제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미흡한 것이나 일방적인 추진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제개혁이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이를 '돌격작전'식으로 이룰 수는 없다. 악성 규제도 많지만 적잖은 규제엔 그것이 제도화되게 한 현실적 필요가 있고 철폐 시엔 득실의 양면이 있다. 제대로 된 규제개혁은 이같이 간단찮은 측면들을 두루 살펴야 가능하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방안들은 물론 지난 1, 2차 회의에서 나온 규제개혁안들이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어제 나온 개혁안 중 특히 주목을 받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가 그 단적인 예다.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와 해제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그린벨트 내에 음식ㆍ숙박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되고, 30만㎡ 이하의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넘어가게 된다.


그린벨트에 대한 민원 해소나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의 완화라는 면에서는 분명 그린벨트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시과밀화 방지, 자연환경 보전 등의 순기능을 수행해 왔던 그린벨트 울타리를 이렇게 크게 허물 때 나타날 부작용을 세밀히 검토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일부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건 여러모로 우려를 자아낸다. 많은 지자체들이 방만한 사업운영 등으로 지역재정을 부실하게 해온 상황에서 지역개발과 세수확보를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쉽게 해제해주고 난개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적잖다. 시ㆍ도지사는 선거에 의해 자주 바뀌는데 임기가 끝난 뒤 개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

국회를 규제양산의 주범으로 보는 식의 인식을 어제 다시 한 번 보여준 박 대통령의 시각도 걱정된다. 많은 규제개혁안들은 입법작업이 필요한 사항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긴밀한 논의ㆍ협력이 필요하다. '규제는 암 덩어리' 등 강경한 구호를 내세워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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