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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조달행위 뿌리뽑기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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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전담조사팀 가동,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월평균 신고건수 10.4건→23.1건으로 122% ‘쑥’, 전체신고건수의 83% 조달업체 불공정행위, 17%는 발주기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불공정조달행위’ 뿌리 뽑기에 탄력을 붙인다.


7일 조달청에 따르면 불공정조달행위를 전담조사·처리키 위해 지난 3월9일 5명의 직원으로 출범한 ‘불공정조달조사팀(TF)’ 성과(3월9일~4월30일, 40건 신고)가 가시화되고 있다.

조사팀은 조달청누리집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등에 대해 현장조사한 결과 불공정조달행위신고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신고건수가 종전엔 10.4건이었으나 조사팀 운영 뒤엔 23.1건으로 122% 늘었다.


전체신고건수의 83%가 조달업체 불공정행위, 나머지(17%)는 발주기관에 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달업체 불공정행위신고는 ▲직접생산 위반 ▲저급한 자재사용 납품 ▲납품물품의 원산지 위반 ▲다른 회사제품 납품 등이다. 발주기관은 참가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경쟁입찰 공고조건이 부적정한 유형들이 많았다.


조사팀은 지난달 말 현재 40건의 신고 중 32건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20건이 불공정조달행위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불공정조달행위를 한 17개 업체에 대해선 부당이득 반환, 부정당업자제재, 쇼핑몰거래정지 등 제재를 했거나 할 예정이다.


조달업체 불공정행위적발사례는 다양하다. ‘○○청에 납품된 제품이 규격과 달리 불량’이란 제보를 접수, 현장을 찾아가 시료를 거둬 분해한 결과 용접이 되지 않는 등 불량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제조로 등록된 A업체 제품의 직접생산이 의심 된다’는 신고에 따라 해당업체공장을 조사했다. 결과 A업체가 2개 제품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같은 소재지의 B업체도 3개 제품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잡아냈다.


입찰참가제한 등 부적정한 입찰이나 계약을 한 3개 발주기관에 대해선 입찰취소, 수정계약 등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시정사례도 갖가지다. ‘○○고등학교 발주용역에 대해 3개사를 선정해 입찰공고 중’이란 신고에 따라 해당학교에 지명경쟁입찰요건 위반사실을 알려줬고 이에 입찰마감일 전에 해당입찰공고가 취소됐다.


‘□□청 발주 제품 구매건의 평가항목의 부적절성(공급확약서에 대한 높은 배점)’ 신고에 따라 해당기관 입찰담당자에게 신고내용과 문제점 등을 알려줘 입찰마감일 전에 해당입찰공고가 취소되는 성과를 얻었다.


조달청은 이처럼 불공정조달행위가 물밑에서 이뤄져 신고 없이는 잡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부당이득반환 등 재정손실을 막는 데 이바지했을 땐 최대 2000만원의 상금을 주고 공공조달의 공정성, 공익성, 안전·품질 면에 보탬일 됐을 때도 심사를 거쳐 최대 500만원을 준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한해 100조원 이상이 거래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조달행위는 시장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는 최우선의 근절대상”이라며 “불공정조달행위를 조사해 잡아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사력 높이기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도 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 이용법
조달청 인터넷누리집 ‘참여·민원’ 코너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의 신고내용 입력 및 서식을 작성해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안내전화 1644-0412.
* 팩스번호 : 070-4056-8197 조달청 조달품질원 ‘불공정조달조사팀’
* 조달청누리집 주소 : http://www.pps.go.kr
* 우편주소 : (740-220) 경북 김천시 혁신로 316-20 조달품질원 ‘불공정조달조사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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