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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스마트폰, 알고보니 구형?…노인 알뜰폰 피해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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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버이날 앞두고 노인 대상 '알뜰폰' 피해주의보 발령

새 스마트폰, 알고보니 구형?…노인 알뜰폰 피해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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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 서울시민 A(86)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집에 찾아온 휴대전화 판매원이 스마트폰을 '공짜'로 판매하겠다며 구매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A씨의 자녀는 아버지가 스마트폰 사용법도 모르는데다, 치매판정을 받았다며 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70대 B씨는 얼마 전 최신형 휴대폰을 공짜로 주고, 요금도 매월 2만7000원을 넘지 않게 해주겠다는 C통신사의 전화권유를 받고 가입했다. 그러나 자녀가 확인한 결과 가입한 곳은 C통신사가 아닌 모 알뜰통신사였고, 최신형이라던 휴대폰도 구형이었다. 요금도 약속했던 2만7000원 이상이 청구됐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은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 대상 알뜰폰(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구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알뜰폰 구매 관련 피해주의 경보'를 공동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알뜰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78건으로, 피해자 중 59.6%가 60세 이상 어르신 인 것으로 조사됐다.


알뜰폰 관련 피해가 노인들에게 집중 되고 있는 것은 주로 '전화'를 이용한 판매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알뜰폰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가 46.1%로 절반에 가까웠다.


피해유형으로는 알뜰폰을 기존 이동통신사로 오인·착각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사례도 많았다. 시 관계자는 "SKT·KT·LG U+ 등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판매하는 알뜰폰의 특성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계약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며 "이 경우 이통 3사가 제공하는 결합상품 서비스, 멤버십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전화판매 등 직접 대면하지 않고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판매자가 말을 바꾸는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1분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피해의 58.8%(40건)이 단말기 할부금·할부기간, 요금제, 가입기간, 위약금 대납 등 계약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시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계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는 늘고 있는 반면, 여러단계의 위탁영업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알뜰폰 구매와 관련한 시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뜰폰 가입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지만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어르신의 경우는 전화권유 판매에 취약해 피해를 당하기 쉬워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대리점 및 하부 판매점에서 판매한 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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