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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할 수 있는 기회'마련은 국가의 의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노동절'로도 부른다. 이 명칭을 두고도 적잖은 논란이 벌어지지만 어느 쪽을 취하든 간에 '일하는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권익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제정된 이날을 맞아 우리의 근로현실을 돌아볼 때 마음이 매우 무거워진다.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충분한 보답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위험한 작업 환경에 처하기도 한다. 우리 경제를 이만큼 성장시킨 원동력의 하나는 노동자들의 땀과 열의였다는 점에서 근로의 기회를 늘리고 근로여건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길이라는 걸 오늘 다 같이 되새겨 봤으면 한다.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배기설비 내부의 잔류가스에 질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처럼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은 아직도 때로는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1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서도 근로조건의 '그늘'이 드러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월 급여가 200만원 이하인 임금근로자가 전체의 절반가량이나 됐다. 월 100만원도 안 되는 근로자도 숙박ㆍ음식점업 종사자의 32%,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의 27%에 달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급여다.


현장 근로자들 중 적잖은 이들의 근로조건도 이렇게 열악하지만 아예 근로의 기회부터 갖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많은 젊은이들까지 일터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놓여 있는 이 같은 현실은 헌법(제32조)이 근로를 '모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부과한다. 일을 하고 싶은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다. 근로의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헌법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도 했듯 제대로 된 처우를 받고 부당한 차별은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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