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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우커가 먹여살리는 화장품, 中 수입관세·소비세 인하 '호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2분 02초

중국 국무원, 중국내 소비 수요 확대책 수립
수입 관세, 소비세 인하…화장품업종 긍정적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중국 정부가 내수 수요가 큰 일부 외국산 일용 소비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요우커들의 소비가 매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장품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중국의 관세인하 같은 정책의 변화보다 경쟁 구도의 변화나 브랜드 인기 유지 여부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실제 시행, 이로 인한 개별 업체로의 영향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어 정책 영향에 대한 예단은 이르다"면서도 "방향성은 중국인 관광객에 의존도가 높은 브랜드에는 소폭 부정적, 중국 현지 사업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8일 중국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해 대중소비제품의 수출입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5가지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시행방안은 의류, 화장품, 가방, 소형가전 등 일용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시범적으로 인하한 뒤 관세인하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류, 화장품 등 대중 소비품의 소비세 조정 (세율, 절차 등), 국경지대와 공항 등에 면세점 확대 및 면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개인의 해외구매상품에 대한 통관을 강화하고 중국 제품의 브랜드 제고와 품질개선 유도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여 연구원은 수입 관세 및 소비세 인하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 업체에 긍정적이라고 봤다. 현재 국내 화장품이 중국으로 수출될 때 관세 7~8%, 증치세 17%, 일부 품목에 대한 소비세 30% 적용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국내보다 약하다고 밝혔다. 동일한 채널에서 중국 현지 가격은 운송비 등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해 평균적으로 국내보다 약 25% 비싸다는 설명이다.


여 연구원은 "관세나 소비세 인하는 당연히 긍정적이고 인하 폭만큼 제품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로 오히려 수익성에는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전면 관세 인하를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축소되는 것이지 운송비, 매장 운영비 등 물리적인 비용으로 인한 가격 차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내 소비 매력도 있다"며 "단적으로 관세 이슈가 없는 국내 면세점과 중국 면세점에서도 동일 제품에 대한 가격 차이는 약 25%다"고 말했다.

중국 내 면세점 확대와 해외 수입품에 대한 규제 강화의 영향은 혼재돼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중국 내 면세점 확대는 부정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봤다.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이미 국내 면세점 뿐 아니라 중국 내륙 및 동남아 면세점에서도 매출이 고성장하고 있다. 반면 해외 수입품과 면세 한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중국인 관광객 객단가 하락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려 요인이다. 다만 이 영향은 현지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현지 수요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여 연구원의 예상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대 중국 화장품 사업에서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2014년 면세점 매출과 현지 사업 비중은 각각 54%, 46%이다. LG생활건강의 면세점과 현지 사업 비중은 각각 66%, 34%이다.


그는 "결과적으로 주지할 것은 수요가 강할 때 규제도 강해진다는 것"이라며 "정부 당국의 규제 강화나 브랜드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구매 제한은 해외 인기 브랜드, 우리 나라의 경우 화장품 브랜 드에 대한 중국인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은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과 로컬 브랜드 사이에서 다양한 채널과 가격대에 맞는 제품 라인업 구축, 아시아인들의 관심도가 높은 스킨 케어 시장에서 강점, 한류 열풍 등 문화적 동질성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경쟁 구도에 변화가 있거나, 브랜드 인기가 약화돼 ASP 결정력이 약해지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의 이번 정책으로 중국인들의 해외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자발적인 납세신고제도를 엄격히 이행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액이 600달러인 것처럼, 중국의 면세한도액은 5000위안(약 800달러)로 면세한도 규제가 엄격해질 경우 요우커에 영향을 받는 업종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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