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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4.3%↑…최고는 마포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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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주택 61.9%…6억원 초과 강남3구에 집중
6월1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4.3%↑…최고는 마포 6.4% 단독주택.(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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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30% 상승해 전국 상승률(3.9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30일공개해 6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주택 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열람가능하다.


이번에 공시한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상승률 4.33%)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25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 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상암동 DMC단지 활성화 수혜를 입은 마포구가 6.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영등포구(5.7%), 도봉구(5.5%) 순이었으며, 상승률 하위 3개구는 동대문구(2.5%)와 성북구(2.7%), 노원구(3.0%)였다.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4.3%↑…최고는 마포 6.4% 자치구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강남(5.2%)·서초(4.1%)·송파(3.1%) 등 이른바 강남3구 중 강남구만이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한전부지 인수와 수서동 KTX부지 개발호재, 지하철 9호선 연장개통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단독주택 수는 공동주택 증가로 지난해보다 5923가구가 감소한 35만1624여가구였다. 이 중 3억원 이하 주택이 21만7575가구(61.9%)로 가장 많았다.


단독주택 수 감소는 기존 단독주택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과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만9885가구로 전체 단독주택수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절반가량인 1만3782가구(46.1%)가 강남3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물건은 용산구 이태원동의 156억원짜리 단독주택이었다. 이 주택은 1년새 7억원이 뛰었다. 이어 6억원이 오른 같은 동의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123억원이었다. 강남구 삼성동 주택과 용산구 한남동 주택은 각각 118억원, 10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혹은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한편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분류하는 데 활용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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