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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제원 본부장 "주거재생, 전면 철거 아닌 소규모·개별주택 중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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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개 주거생활권 구분·방향 제시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주택관리지원센터 구축
주택 신축·개량 9000만원까지 저리융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시가 기존 전면철거 재개발사업 중심의 재생정책을 개별 주택개량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맞춤형 재생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시는 지난 22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마무리대책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저층 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개량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집단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거생활권 단위로 재생방향을 제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공사비 비교서비스와 전문가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집수리 업체에게는 정보등록 및 홍보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주택개량 전문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등록제를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 개량에 대해서도 공사비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또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는 공사 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적용금리(4% 내외) 중 2.0% 부분에 대한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의 주거지 313㎢를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로 구분해 주거지관리·생활기반시설·생활가로·특성관리계획 등 주거생활권별(자치구별 3~5개) 맞춤형 재생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는 소규모 재개발은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마을조직 붕괴 등을 방지하면서 중층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 활성화를 위해 S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재정지원확대과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한다.


다음은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층수가 7층으로 제한돼 있다. 이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국토교통부에서는 15층까지 풀자고 했지만 사업성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여러 지원방식을 통해 높이를 올리지 않아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 다만 앞으로 그 방안(층수를 높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면 풀 의향도 있지만 현재는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주택 신축·개량 시 공사 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노후주택 신축·개량에 대한 집주인들의 수요가 적은 상황으로 기존의 공공지원으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


- 여전히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층주거지를 리모델링하려는 수요가 적을 것 같다.
▲내 집이 낡고 불편하면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한데 고치고 난뒤 나중에 재개발될 수 있으니 여기에 돈 쓸 필요가 없다는 의식이 있다. 내 집은 내가 고치고 살아야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고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주차 등 편의시설의 수요에 대해서는 사업단위의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통한 통합적인 처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도 안 되면 철거를 통한 집단적 재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소규모 가로주택사업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SH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한 것이다.


-주거지를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로 구분하는 기준은?
▲기존 행정동 단위가 대부분 가로로 구분돼 있다. 1개 생활권에는 2~3개 행정동이 포함된다.


- 노후 주택을 고치는 경우는 대부분 기존에 살던 사람보다는 집을 사서 들어오는 외지인이고 소득이 높은 계층인 경우가 많다. 이들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새 집을 사면서 새롭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것만이 활성화되는 역작용이 있을지를 지금으로서는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문제가 생긴다면) 나중에 보완하면 될 일이다.


-정비지수제를 통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기존에는 예정구역을 지정했다. 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여기는 앞으로 재개발 할 지역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이에 따른 폐해가 컸다. 정비지수제를 통해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지정하자는 것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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