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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정산 총급여 3550~5000만원 세부담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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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속 윤호중 의원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정부 추계내역 공개
-총급여 3550만원 초과~3650만원 이하, 43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해당 구간 세부담 예측, 윤 의원 "이를 알고도 5000만원 평균 세부담 없다는 식으로 묵인"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가 연말정산과 관련해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총급여 3550만원 초과~3650만원 이하 구간과 43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세부담이 증가할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평균적으로 50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없다는 식으로 해당 부분을 감췄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정부가 참고했다는 '290개 구간 세부담증감 추계내역'을 받아본 결과 총급여 3550만원 초과~3650만원 이하 구간과 43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세부담이 증가할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초 5500만원 이하 계층에는 세부담이 없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한 정부가 더 낮은 구간의 '중산층 증세'를 감췄다는 분석이다.


추계내역에 따르면 자녀관련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다른 구간과 달리 총급여 3550만원 초과~3650만원 이하 구간, 43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유독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가 전 계층의 세부담을 조금씩 증가시켰다. 43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거의 없는 채로 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돼 유독 세부담이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5500만원 이하 계층에서 194만명의 세부담이 늘어났다.


아울러 오히려 소득이 더 높은 4750만원 초과~84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세액공제 전환으로 자녀 관련 공제에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이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된 구간은 8400만원 초과 부터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추계로는 총급여 3550만원 초과 365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16만500명의 세부담은 총 4억1810만원이었다. 43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74만5200명의 세부담은 총 35억3780만원 증가했다.


윤 의원은 “기재부가 세액공제로 전환 당시 5500만원 이하 구간(3550초과~3650이하, 4300초과~5000이하)에서도 90만5700여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근로소득공제율축소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난 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묵인하고 이른바 ‘퉁쳐서’ 5500만원 이하라는 평균의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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