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62일째…여야 협상 난항
"대법원 운영 차질·국민의 법적 권리 침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산적한 현안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청문회를 치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사진)의 인준안 처리가 지연, 대법원 운영 차질과 국민의 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와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9일로 대법관 공석 사태가 62일째를 맞았다.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렵게 열렸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청문회 연장 여부를 결론내지 못한 상태에서 '성완종 파문'과 '4·29 재보궐선거' 이슈가 대두돼 시선을 빼앗겼다. 여야는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을 약속하고 수사기록 열람 규정을 지킨다면 청문회를 한 번 더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조건 없는 기간 연장을 요구,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을 약속하지 않으면서 청문회 추가 개최와 자료제출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가담 의혹을 거듭 강조하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인준 동의를 서두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충실한 자료 제출과 충분한 청문회 기간 연장이라는 조건만 합의하면 얼마든지 다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며 "여당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해진·안규백 의원이 인준동의안 문제를 놓고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목하고 있다.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수사기록을 의원 개인에게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서 한발 물러나 자료를 국회로 가져와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내일 조해진 수석부대표와 만나 이 문제를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마치고 사흘 안에 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 제출되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각에선 여야가 박상옥 후보자 인준 문제를 공무원연금개혁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해 협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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