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이 도입돼 실직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실업기간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에서 제외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실업급여'로 불리는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실업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만큼 본인부담은 25%에 불과하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고액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A씨가 실질 적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절반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간주해 연금보험율 9%를 적용 6만3000원이 부과된다. 이 가운데 정부가 4만7000원을 부담하고, A씨는 나머지 1만6000만원만 내면된다.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15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아르바이트 등 2곳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도 합계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을 넘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을 근무해야 가입자 자격이 주어진다. 복수사업장 가입자도 보험료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내야한다.
복지부는 단시간 근로자 등 연간 21만명이 국민연금에 새롭게 가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오는 7월 29일부터는 18세 미만 근로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월 150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시 전용계좌를 통해 따로 받을 수 있게해 연금수급자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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