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위기의 국민연금에 대한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선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저축계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이에 맞춰 국민연금 지급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경제정책포럼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토론회에선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다. 공무원연금대타협기구에서 이른바 '김용하안(지급률 1.65%, 기여율 10%)'을 내놓으며 이목을 끌었던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김 교수가 말하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의 기본은 현행 국민연금 기본체계를 전제로 하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출산·군복무·실업에 대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강화 ▲국민연금 가입기간 상한 상향조정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 방안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련 대안 중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에 대한 김 교수의 제안이 이목을 끌었다. 공무원연금대타협기구에서 등장했던 이른바 '김태일안'과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존 공무원연금제도에 저축계정을 신설하는 새로운 안을 내놔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김 교수는 사적연금의 한계를 꼬집으며 국민연금에 저축계정 도입을 제안한 이유는 밝혔다. 그는 "사적연금의 일종인 퇴직연금 가입률이 46.0%, 도입률도 13.4%밖에 되지 않는다"며 "개인연금 가입률은 2008년 31.8%에서 2012년 21.4%로 대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한계에 부딪힌 사적연금 대신 저축계정을 도입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해보자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국민연금 저축계정은 임의적인 제도이지만 개인연금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두고, 국민연금기금 계정과 분리된 독립된 기금으로 운영하자"며 구체적인 구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저축계정을 도입하면 4%의 연금보험료 납입 시 국민연금 기준으로 10%포인트의 급여율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급여율 40%에 저축계정 10%가 더해지면 연금급여가 50%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주주권'을 주제로 박상수 경희대학교 교수의 발제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총리실 산하로 이관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가입자, 고용주 및 정부가 선임한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투자, 자산운용, 경제·금융 전문가들을 대통령이 임명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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