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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사고로 발생한 화재, 사업자 의무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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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으로 인해 사망이나 화재, 폭발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제품 정보와 사고 내용 등을 조사, 보고해야 한다.


또 정부가 제품사고 조사를 위해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사고로 발생한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고 발생시 소비자나 사용자가 입은 피해를 파악해야하며,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와 시험·검사 분석 등에 관한 내용도 넣었다. 사고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제품 안전 관리 실패까지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나 소비자가 제품으로 자살,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 등은 사업자의 보고 의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품 사고와 관련해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했다. 현재 제품 안전 관련 시험·검사 인정을 받거나 사고조사 전담조직을 갖고 있는 비영리기관과 단체까지 조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 권리는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 소비자 5명 이상이 원할 경우 정부에 제품 안전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정부가 보유한 안전성조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열람을 요청하면 사업자명과 제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처럼 사업자의 제품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최근 잇따라 제품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난달에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장판으로 인천 캠핑장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이달초에는 부산 중고차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총 화재는 4만2000여건 가운데 전기로 인한 화재는 8293건으로 전체 화재의 20% 가량을 차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해 안전 관리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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