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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휴가제도 '방만'…"외증조부 사망에 5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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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휴가제도 '방만'…"외증조부 사망에 5일휴가"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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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26개 산하기관들이 휴가제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불합리한 내용을 손질하고, 통일해 휴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개선안을 제대로 적용하는 지 여부를 판단해 내년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휴가제도 중 현실적이지 못한 경조휴가 기준을 운영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개선 조치를 내렸다.


도는 먼저 휴가일수가 부족한 5개 기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일수를 지키도록 권고했다. 현행법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고 25일까지 휴가를 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 산하 5개 기관은 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자체 임의규정에 따라 휴가를 운영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11~28주까지 임신기간에 따라 5일에서 최고 90일까지 보호휴가를 줘야 하지만 13개 기관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개 기관은 임신기간 16주 이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휴가 역시 8개 기관이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도는 이처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맞지 않게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도는 공무원 복무규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조휴가도 손질했다.


도내 대부분의 산하기관은 본인이 결혼할 경우 7일의 휴가를 주고 있었다. 또 8개 기관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할 경우에도 1일의 휴가를 줬다. 하지만 공무원 복무규정은 결혼의 경우 본인에게만 5일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본인 및 배우자 회갑에 3일 또는 5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회갑에 1일의 휴가를 주는 규정도 회갑잔치를 하지 않는 최근 사회통념에 비춰 맞지 않다고 보고 폐지하도록 산하기관에 권고했다.


도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5~7일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출산휴가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3~5일로 하되 3일만 유급휴가를 주도록 조치했다.


도는 4개 기관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증조부모나 외증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3~5일, 탈상에도 1일의 휴가를 주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사회통념상 과도한 휴가제라고 보고 폐지하도록 했다.


도는 이외에도 공휴일은 휴가기간에서 제외하되, 휴가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만 휴일도 휴가기간에 포함하도록 통일했다. 또 연차 휴가수당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산하기관이 반영하도록 했다.


도는 개정된 휴가제도 적용여부를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해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징계제도, 초과근무수당제도에 이어 휴가제도도 기관 간의 형평성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퇴직급여와 각종 수당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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