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첫 회의, 8개 지원대책 확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게 생계지원을 위해 월 110만원(4인 가족 기준)이 지원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검사·치료비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와 가족 중 초중고 재학생에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등을 감면해주고, 대학 재학생에게는 두 학기까지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지원계획은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규정한 18개 피해자 지원사항 중 긴급복지지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등 8개 사항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56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진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212개소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을 무료로 실시한다. 검사 후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의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안내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인 피해자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최대 월 120만원)과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월 6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와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하고,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올해 2학기부터 두 학기의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한 활동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 내(필요시 1년 연장 가능)에서 휴직을 허용하고, 휴직기간 중 보수·수당 등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15일 2차 회의를 열어 단원고 교육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계획도 확정할 계획이다.
추 국조실장은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항시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 한 분 한 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피해지원과 추모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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