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주택건설업체 상대 5년간 3번 소송 지고서도 또 법적 대응
여수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허가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시는 문수동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5년간 3차례의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또 다시 건설업체와 네 번째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여수시에 따르면 다산SC㈜는 2010년 10월 여수시 문수동에 12∼18층 10개 동 732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해당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이고, 도시기반시설 공급 부족, 인구배분 계획상 과밀화, 난개발 방지, 공사 소음과 교통정체 등의 사유를 들어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건설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근에 이미 고층의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토지 이용을 위해 수립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기반시설 부족 우려보다는 사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당시 상고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2012년 1월 다시 13∼18층 10개 동 820가구 규모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여수시는 또다시 집단민원 발생과 토석 대량반출에 따른 조치 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업체 측은 2013년 3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4년 10월 3번째로 승소했다.
이 소송 1심 판결 후 여수시가 항소함에 따라 현재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결국 업체 측은 최근 여수시를 상대로 10억원의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사업 승인을 연거푸 거부한 여수시가 5년째 3차례의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사실상 그동안의 사업승인 거부의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정환 다산SC㈜ 대표는 "5년째 소송에 매달리면서 현재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운 허가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업체 측 주장도 일리 있지만 면밀한 검토를 한 뒤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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