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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단말기유통협회 "방통위 영업정지 제재,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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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하는 SKT "과도한 제재…유감스럽다"
뿔난 유통망, 전국이통협 "영업정지 실효성 없어…피해자는 소비자와 유통망"


SKT·단말기유통협회 "방통위 영업정지 제재,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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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한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를 결정하면서 SK텔레콤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과도한 제재'라는 입장이고 KMDA는 이번 결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유통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통위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시장과열을 주도한 혐의로 SK텔레콤에 235억원의 과징금과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7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시기는 오는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17∼18일 이동통신 시장과열이 발생하면서 같은달 19~20일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SK텔레콤이 시장 과열을 주도하고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SK텔레콤에 대한 단독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번 정부의 조치와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과도한 처벌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제재는 단말기유통법 상 신규모집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SK텔레콤의 주장이다. 단말기유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신규모집금지 적용 대상은 ▲같은 위반행위 3회 이상 반복 ▲다른 시정조치만으로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심결에서는 두번째 사항에 해당된다고 본 것 같다"면서 "이용자 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사 이후 시장이 안정화된 상황을 보면 '다른 시정조치'만으로 이용자 피해 방지가 곤란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시장조사 착수 이후인 지난 1월21일~2월28일 시장 상황을 보면 일 평균 번호이동은 1.8만건 이하로 시장이 안정됐다. SK텔레콤 번호이동 순감 누적은 1만6266건이었다.


SK텔레콤은 또 단독조사 대상 사업자 및 기간 선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방통위가 단 3일(1월16~18일) 간 시장 실태점검만으로 단독조사 대상 사업자를 판단했고, 3일 간의 시장상황만으로 1월 전체 시장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SK텔레콤측은 "이러한 조사기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 이번 과징금 수준을 보면 지나치게 과중한 제재라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KMDA측도 이번 방통위 결정으로 유통망과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KMDA는 "수차례 반복된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 진지 오래 됐지만 단말기유통법의 시행과 안착 상황을 들어 시장 규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와 유통망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온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 공표를 들면서 폰파라치, 신고센터 운영등 시장 규제만 늘어 놓고 있다"면서 "유통점들은 줄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시장에만 가해지는 이러한 규제가 과연 국민 가계 통신비 절감과 시장안정화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의 경쟁사인 KT는 "1위 사업자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서 단통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가 고심해서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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