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했을 경우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일명 '이완구법')이 발의됐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1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의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완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직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국회 내 상임위나 특별위원회 등에서도 사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재적의석 수에 국가공무원이 된 국회의원의원이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장관의 된 최경환·황우여 부총리와, 김희정 장관 등은 의결권을 잃게된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정신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형적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의원이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의원이 장관을 겸직한 경우 ‘직무 정지’를 통해 의원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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