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는 10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수정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한 것과 관련,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이 보완 필요성에 무게를 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원칙만 내세워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며 "김 전 위원장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적용대상 중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김영란법 최초 발의자인 김영란 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며 "법 적용대상을 넓힌 것에 대해선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 법 시행 전에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6개월이라는 시행 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 제정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향후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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