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랐다. 위헌여부를 비롯해 법적용 대상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이다.
최대 난제는 김영란법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진을 포함하냐 여부였다. 법사위에서 논의됐던 김영란법안에는 사립학교장과 교직원이 명시됐을 뿐, 사학재단을 이끄는 이사장 등 임원진은 빠져 있었다. 사립학교 내에서도 적용대상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민간영역을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편 반면, 야당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누락된 것인 만큼 넣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여야 합의에서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추후 재논의할 때 이 문제를 다루자"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도 "공익성 부분 논란 여지 많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대상 확대하는 문제는 나중에 검토하는게 어떠냐"며 이사장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포함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사위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정무위 속기록을 보더라도 이사장이 법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은 누락이지 새로 추가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주장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불신을 근절한다면서 사립재단 경영진과 이사를 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확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관성의 문제"라며 이사장 포함에 힘을 실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과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향후 보완하자는 것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추후 논의하자'는 일부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도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건 사실"이라고 실수를 시인했고 결국 한차례 정회 끝에 법안에 포함돼 의결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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