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잘 파는 집엔 20만원 더…'차별 보조금'
지원금 차등 지급에 판매자들 소비자 가려받아 악순환
이통사, 매장별로 '구두'로 정책 내려져 규제도 쉽지 않아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통사에서)받는 판매 장려금은 다 같을 텐데…. 싸게 팔면 그만큼 많이 팔려서 이윤도 남는데…. 왜 어디는 비싸게 팔고 어디는 싸게 팔까요" 누군가 휴대폰 공동구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질문에 판매점 사장들은 말을 잃는다. "도대체 어디서 싸게 파느냐"고 한숨을 내쉰다.
소비자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유통점 차별을 낳고 있다. 이전에는 전국이나 지역 단위로 이통사의 지원금이 통보됐다면 이제는 개별 매장에 '구두'로 전달된다. 규모가 크거나 실적이 좋은 매장에는 더 많은 지원금이 제공되는 것이다.
12일 판매점 관계자들은 "최근에 내려지는 리베이트 정책은 온통 구두로 전달된다"면서 "(단말기를)잘 파는 집과 못 파는 집 간에 20만원 이상 차이날 때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리베이트(이통사가 판매점에 지원하는 장려금)가 불법 보조금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제는 지원금이 음성적이면서 차별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판매자들마저 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되자 '더 좋은 정책'을 받은 매장도 소비자들을 가려받는다. 폰파라치(이동전화 파파라치)에 신고를 당하거나 소문이 크게 나면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동통신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지인 소개나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최근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ㆍ면허증)과 명함을 제시해야 들어갈 수 있는 SNS도 생겨났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두로 내려가는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냐"면서 "신고를 받는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통사들도 불만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에도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제재가 내려졌지만 불법 행위는 막지 못했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 놓고도 방통위는 사후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