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현재보다 50% 가량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나온다.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현재 10%에서 20%로 높아진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규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현행 10%에서 20% 이상으로 설정했다. 치료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내야 할 비용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많아지는 셈이다. 자기부담금 수준이 너무 낮을 경우 과잉진료가 유발되고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재도 자기부담금 20%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올해 1~9월에 판매된 실손보험 상품 289만건 가운데 해당 상품은 10만2000건(3.5%)에 그칠 정도로 가입률이 낮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따른 보험금 절감 효과는 즉시 보험료 인하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치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 상품을 내년 1월 선 보일 계획이다. 이 상품과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의 의료시술은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비용은 보장하는 보험료가 50% 정도 싼 실손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비급여와 급여부문 각각의 위험률을 분리·산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고가 의료비 내역(비급여 부문)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료 과다 인상시 보험회사 사업비와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를 통해 보험료 인상폭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규정화 했다. 예를 들어 업계평균 위험률 인상폭이 5%인데, A보험사는 위험률이 4%, B보험사는 6%인 경우, A사는 보험료를 4% 인상할 수 있지만, B사는 3%까지(설계사수수료 1%인하, 보험회사 유지비 2%인하)만 허용된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보험료로 인상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보험금 관리 및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관리가 소홀하거나 무분별한 판매에만 몰두했던 보험사는 스스로 위험률을 관리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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