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뇌종양이 발병한 한모(36·여)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전 삼성전자 직원인 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1995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한 뒤 2001년 7월 퇴사했다. 한씨는 퇴사 후 2005년 10월 ‘소뇌부 뇌종양(상의세포종)’이 발병했고, 2009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1월 한씨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 측은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측은 “근무하면서 장기간 납(솔더크림)과 플럭스, 유기용제(이소프로필알코올, 아세톤)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면서 “생체리듬을 교란할 수 있는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근무형태도 이 사건 질병을 발병시키거나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씨 측은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가족력상 암 관련 질병을 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씨 측은 삼성전자 근무 당시의 작업과 근무형태 등이 뇌종양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상고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납 중독과 상의세포종 발생 연관성에 대해 관련 보고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며, 납 노출로 원고의 상의세포종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플럭스, 이소프로필알코올과 뇌종양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는 없어 보이고 그 노출정도 또한 불분명하다”면서 “이 사건 질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면서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결국 한씨의 업무상 재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한씨 사건과 고(故) 황유미씨 사건 등의 해결을 위해 삼성전자와 협상을 벌인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전 삼성전자 직원인 황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산재가 확정됐다. 반면 한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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