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5일 주택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발의 안건인 '부동산(주택)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킨 내용을 보면,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보수를 0.9% 이내에서 0.5%로, 3억~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계약은 0.8% 이내에서 0.4%로 바꾸도록 했다.
이에대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시장 자율을 제한한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와달리 중개업계에서는 최소한의 소득보전 차원이며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편집자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윤나영 기자]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 도입 소식에 소비자들은 격앙돼 있다. 중개수수료 요율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협상해 결정하도록 한 방식이 사라지면 부담만 늘어날 것이란 근거에서다. 중개업계 단체의 주장과 달리 소비자들을 납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광화문 직장에 다니는 30대 정 모(32)씨는 "도심에서는 전세물건 확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대로 다 내고 있다"며 고정요율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정요율제가 적용된다면 경쟁이 덜한 지역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협의할 여지가 사라질 수 있다"며 "고정요율제는 지나치게 업계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주 모(31)씨도 같은 의견을 냈다. 주씨는 "올 9월 계약기간 끝나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협의하는게 아니고 고정요율만큼 다 내는 것이라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3억원짜리 전셋집을 재계약할 예정이어서 0.4%의 요율을 적용하면 120만원을 내야 한다. 주씨는 "재계약일 경우 중개업소에서는 거의 품도 들이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요율대로 수수료를 내라고 한다면 부당한 것 같다"고 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 모(35)씨 역시 고정요율제가 확산될까 우려했다. 이씨는 "정부에서 수수료 내린다고 해서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경기도는 고정요율로 바꾼다고 해서 서울도 따라갈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6억원짜리 집을 구하면 0.5%인 300만원을 수수료로 내야하는데 협의 가능성을 없애는 건 횡포"라고 강조했다.
중산층이나 서민층 거래 물건에 고정요율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한 모(33)씨는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많이 찾는 것이 6억~9억원대 매매, 3억~6억대 전세인데 이런 물건 거래 수수료를 고정요율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류 모(31)씨는 "중개수수요율이 내려간 것은 환영하지만 3억원에서 6억원까지 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 물건의 거래에 대해 요율을 고정해 받게되면 낮은 가격대 거래자는 억울한 심정이 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수수료는 중개업 선진화, 서비스의 질과 연계해서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에 따라 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서비스의 영역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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